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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5년 5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akaoTalk_20250605_1950307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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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조합 해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_2회차 file 교육공동체우리자리 2025.06.06 8
» 당 조합 해산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_ 3차 file 교육공동체우리자리 2025.06.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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