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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교육공동체 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목적)

    교육공동체 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6조(공고방법)
    •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파산한 경우
      •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15조(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출자)
    •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1. 기본회비
      • 2.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기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특별회비
      • 3. 개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이 진행하는 사무행정의 실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4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6조(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7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21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8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30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3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7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0조(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4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5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로 정한다.
  •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52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5조(임원의 보수등)
    •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6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7조(운영의 공개)
    •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1. 정관, 규약,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사업결과 보고서
      • 5.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 제58조(기부금의 공개)
    • ① 조합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떄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 제59조(직원의 임면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60조(사업의 종류)
    •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 1. 지역사회 교육 사업
      • 2. 공부방 운영
      • 3. 지역과 연대하여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4. 위 사업에 부대하여 총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제61조(사업의 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지역의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 2. 지역사회 공익을 목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주최하는 경우
      • 3.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 제6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4조(회계)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1. 회계구분을 요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 2. 기부금
    • 3. 그 외 사업목적 및 재원의 성질상 이사장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이 경우 제62조 제3항에 준하여 차기 총회에서 사후 예산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6조(결산등)
    •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7조(손실금의 보전)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68조(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69조(해산)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70조(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4. 국고
  • 부칙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 12. 28.